'패딩 점퍼 제공' 의령군의원 "허위사실 유포 대응하겠다"
송고시간2023-01-26 17:26
"소각장 설치 조례 재개정과 패딩 관련 없어"
(의령=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최근 지인에게 부탁해 고가의 패딩 점퍼를 동료와 의회 직원에게 제공한 경남 의령군의회 소속 김창호 의원이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허위 사실 유포'에 법정 대응을 예고했다.
김 의원은 "(패딩 제공과) 의료 폐기물 소각장 업체를 연관 지은 보도와 허위사실 유포는 강력한 법적 대응 할 것이다"며 "패딩과 소각장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의령군의회는 최근 부림면에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를 쉽게 하도록 하는 조례 재개정을 추진해 논란이 된 적이 있다.
해당 지역은 김 의원 지역구이기도 하다.
김 의원은 공무원 노조 의령군지부가 최근 1인 시위를 한 것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공무원 노조는 '의원들이 의정활동 과정에서 도를 넘은 자료 제출 요구와 공무원을 범죄자로 취급하는 등 명예를 짓밟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일부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언성이 높았던 점은 사과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악의적인 의도로 자료를 요구했던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했다.
그는 지난 20일 경남도선관위원회에 출석해 한 점 거짓 없이 사실만을 진술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인 B씨를 통해 지난달 중순께 의원 10명과 의회 직원 15명 등에 수십만원 상당의 패딩 25벌을 전달했다.
당시 김 의원은 "정치자금법이나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생각을 못 했다"며 "부덕의 소치"라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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