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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을만 하면 발생하는 사업장 지붕공사 추락사…대책 없나

송고시간2023-01-26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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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경북 포항과 경주에서 작업 중 지붕에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

26일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 56분쯤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 공장 지붕에서 태양광 패널 작업을 하던 50대 A씨가 13m 아래로 추락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채광창 덮개나 안전대 없이 공사가 진행되면서 사망사고가 다수 발생해 철저한 안전 수칙 준수가 필요하다"며 "사업주는 산재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채광창 덮개 비용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해 안전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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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조사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포항·경주=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경북 포항과 경주에서 작업 중 지붕에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

26일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 56분쯤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 공장 지붕에서 태양광 패널 작업을 하던 50대 A씨가 13m 아래로 추락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이에 포항지청은 경찰 등과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앞서 지난 21일 오후 1시 30분께 포항 북구 기계면 한 사업장에서 지붕 공사를 하던 50대 B씨가 10m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포항지청은 해당 사업장이 50인 이상에 해당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라고 보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해 11월 10일에는 경주시 외동읍 한 공장 지붕에서 태양광 패널 설치 작업을 하던 50대 C씨가 11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전국적으로 이처럼 지붕에서 작업하다가 추락해 숨진 사망자는 연간 평균 약 40명에 이른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채광창 덮개나 안전대 없이 공사가 진행되면서 사망사고가 다수 발생해 철저한 안전 수칙 준수가 필요하다"며 "사업주는 산재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채광창 덮개 비용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해 안전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sds1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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