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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발의 법안 국회서 무더기 계류중

송고시간2023-01-22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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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법무부가 정책 목표 실현을 위해 추진한 법안 수십 건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장기간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낙태죄처럼 헌법재판소의 위헌 취지 결정으로 법 개정이 시급한 사안도 국회 논의가 지지부진하면서 입법 공백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2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법무부가 발의해 입법부에 제출, 심사 중인 법안은 총 35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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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위헌' 낙태죄 개정안 등 35건 국회 통과 못해

법무부 (CG)
법무부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법무부가 정책 목표 실현을 위해 추진한 법안 수십 건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장기간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낙태죄처럼 헌법재판소의 위헌 취지 결정으로 법 개정이 시급한 사안도 국회 논의가 지지부진하면서 입법 공백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2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법무부가 발의해 입법부에 제출, 심사 중인 법안은 총 35건이다.

이 가운데 가장 오래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헤이그아동탈취법 개정안으로, 2020년 8월7일 국회에 제출된 뒤 약 2년 5개월간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단계에 멈춰있다.

개정안은 국제결혼한 한쪽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아이를 해외로 데려가지 못하도록 다른 배우자가 출국 제한 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내용이다.

다문화 가정이 급증함에 따라 함께 나타나는 아동의 무단 탈취를 미리 막을 수 있는 법안이지만 장기 공전 상태다.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 처벌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낙태 허용 범위를 확대한 형법 개정안도 2020년 11월25일 국회에 제출됐지만 논의되지 않고 있다.

법무부 개정안에는 임신 14주 이내에는 전적으로 여성의 자기 결정에 따라, 15∼24주 이내에는 성범죄 피해나 사회적·경제적 이유 등에 따라 각각 낙태를 허용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두고 낙태죄를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정부 개정안이 과도하게 낙태를 허용한다는 주장이 충돌했지만, 국회는 절충점을 찾는 논의에 나서지 않고 있다.

결국 헌재가 제시한 법 개정 시한인 2020년 12월31일을 넘기면서 입법 공백 상태가 됐다. 현재 형법상 낙태죄 효력은 상실된 상태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PG)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PG)

[정연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2020년 12월31일 국회에 제출된 채권추심법 개정안은 민생과 밀접하지만 역시 제자리걸음이다.

개정안은 채권 추심자가 채권의 소멸시효, 즉 빚 갚을 의무가 사라지는 시기를 채무자에게 반드시 알리도록 했다.

일부 추심자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싸게 사들인 뒤 빚 갚기를 요구하고, 채무자가 일부라도 갚으면 소멸시효가 부활하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를 막자는 취지인데 역시 2년 넘게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속인에게 상속권을 빼앗을 수 있는 규정과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규정을 새로 담은 민법 개정안, 허위 난민 신청 알선자 처벌 규정 등을 담은 난민법 개정안 등도 1년 넘게 국회에서 막혀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해 말 제출된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 특례 규정을 담은 치료감호법,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14세에서 13세로 하향한 형법·소년법 등 개정 법안도 국회에서 신속히 심사해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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