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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성 강화"…부산 구·군 의장단,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송고시간2023-01-21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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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16개 구·군의회 의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의회 자주성과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부산시 구·군의회 의장협의회는 26일 오전 10시 40분 영도구의회 본회의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다고 21일 밝혔다.

협의회는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의장에게 부여됐으나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미흡하고 조직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이 제외되어 있다"면서 "지방의회의 위상 제고와 독립성 강화를 위한 법령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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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의회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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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조정호]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부산지역 16개 구·군의회 의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의회 자주성과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부산시 구·군의회 의장협의회는 26일 오전 10시 40분 영도구의회 본회의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다고 21일 밝혔다.

협의회는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의장에게 부여됐으나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미흡하고 조직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이 제외되어 있다"면서 "지방의회의 위상 제고와 독립성 강화를 위한 법령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주민 대의기관으로 집행부 감시와 견제 역할을 부여받았지만, 그에 필요한 권한과 위상은 제대로 보장돼있지 않다고도 설명한다.

협의회 측은 "자치분권의 양대 축인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의 견제와 균형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으로써 '지방의회법' 제정을 요구한다"면서 "지방의회법에 지방의회의 위상과 독립성 확보를 위한 조직구성권·예산편성권 보장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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