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교육청 '늘봄학교' 시범 신청 움직임에 전교조 '철회' 촉구
송고시간2023-01-19 17:17
노조 "교사의 돌봄 업무 완전 배제·종합적 대책 마련해야"
(춘천=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강원지부가 초등학생에게 오후 8시까지 돌봄과 방과 후 교육을 제공하는 '늘봄학교' 시범 운영에 참여하려는 강원도교육청의 움직임에 반발하고 나섰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19일 성명을 통해 "늘봄학교 시범 운영에 신청한 도 교육청을 규탄한다"며 "신청 전 교원 노조와의 협의나 현장 의견 수렴도 없이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또 "출입 인원 관리, 돌봄 학생 귀가 안전에 대한 구체적 방안도 없이 추진한 설익은 정책은 학교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 것"이라며 "정규 교육과정 외에서 교사와 교실을 돌봄을 위한 유휴자원으로 생각하는 것에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도 교육청은 시범 사업 신청을 중단하고 학생들의 쉴 권리, 학교 업무 정상화, 학부모의 돌봄 수요 등 종합적인 돌봄 대책을 마련하라"며 "교사에게서 돌봄 업무를 즉각 배제하고 운영과 공간을 분리하라"고 촉구했다.
이러한 비판에 도 교육청은 "현재는 돌봄이 필요한 학생 지원을 위해 신청만 해 놓은 상태로 이후 결과에 따라 세부 내용은 교직원, 학부모, 지역의 의견을 토대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앞서 18일 도 교육청은 교육부가 공모하는 2023년 초등 늘봄학교 시범 교육청 운영 공모 사업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교육부는 내년 교육청 4곳을 시작으로 이듬해 7∼8곳에서 시범 운영한 뒤 2025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시범 교육청에 선정되면 정부로부터 50억여 원을 받아 다양한 돌봄·방과 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yang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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