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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역화폐 국비 배분 기준 변경에 반발…"역차별"

송고시간2023-01-19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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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역화폐 지원예산 배분 기준' 변경과 관련해 경기도가 19일 배분 기준의 재변경과 지원 확대를 공식 건의하는 등 반발하고 나섰다.

행안부는 지난 15일 인구감소지역, 일반 자방자치단체,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 등 3개 유형으로 나눠 지역화폐 인센티브 국비 배분 기준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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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에 배분 기준 재변경 및 지원 확대 건의문 제출

새 기준 적용 때 정부 지원 예산의 17.6%→10% 이하 경기도 지원

(의정부=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최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역화폐 지원예산 배분 기준' 변경과 관련해 경기도가 19일 배분 기준의 재변경과 지원 확대를 공식 건의하는 등 반발하고 나섰다.

경기도청 광교신청사
경기도청 광교신청사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앞서 행안부는 지난 15일 인구감소지역, 일반 자방자치단체,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 등 3개 유형으로 나눠 지역화폐 인센티브 국비 배분 기준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새 국비 배분 기준에 따르면 인구감소지역인 80개 시·군에는 10% 인센티브 중 5%를 국비로 지원하고 지방 재정수요가 많은 불교부단체에는 국비 지원을 하지 않는다.

또 일반 지자체에는 인센티브를 7% 이상 수준에서 자율적으로 정하고 2%만큼을 국비로 지원하게 된다.

지난해의 경우 10% 인센티브 지역화폐 발행 때 불교부단체는 10% 중 2%(나머지 8% 중 도비 3%, 시비 5% 분담) 국비 지원을 하고 나머지 지자체는 4%(나머지 6%는 도비와 시비로 3%씩 분담)를 국비로 지원했다.

바뀐 국비 배분 기준에 따르면 경기도 31개 시·군 중 연천군과 가평군은 10% 중 국비 지원이 4%에서 5%로 늘어난다.

전국에서 유이하게 불교부단체가 된 성남시와 화성시는 국비는 물론 도비도 매칭할 수 없어 전액 시비로 인센티브 예산을 세워 지역화폐를 발행해야 한다.

일반 지자체로 분류된 수원시 등 27개 시군은 2% 국비 지원을 받고 나머지는 도비와 시·군비로 부담해 7% 이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지역화폐를 발행해야 한다.

지난해 정부의 전체 지역화폐 인센티브 지원 예산 7천여억 원 중 17.6%인 1천266억 원을 받은 경기도는 배분 기준 변경으로 올해 정부 예산의 10%도 안 되는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예산이 지난해의 절반인 3천525억 원으로 줄어 경기도는 당초 예상한 600여억 원에 크게 밑도는 300여 원의 국비를 지원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도는 이 같은 새 배분 기준에 대해 인구감소 여부에 편중되고 인구·소상공인 비중을 고려하지 않은 배분 기준으로 경기지역 소상공인이 역차별을 받게 됐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경기도의 인구는 전국의 26.5%, 소상공인 종사자 비중은 전국의 25.9%에 달한다.

이에 경기도는 건의문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소상공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국비 배분 기준 개정, 경기도 인구·소상공인 비중 등을 고려한 배분액 확대, 불교부단체에 대한 차별 없는 국비 균등 지원 등을 요구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지난 18일 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역화폐 예산은 공정하게 배분돼야 한다"며 "행안부가 발표한 지역화폐 예산 배분 기준은 한마디로 공정과 상식에서 벗어난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지사는 "새 기준에 따르면 경기도의 지역화폐 국비 지원 예산은 지난해와 비교해 '반의 반토막'으로, 1천억 원 가까이 줄게 돼 전국 소상공인의 25%가 넘는 186만 명 경기도 소상공인에게 10%도 안 되는 예산을 지원하는 셈"이라며 "정부는 비상식적이고 불공정한 이번 결정을 반드시 재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wysh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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