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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 지지연설한 전 인천시 부시장, 선거법 혐의 부인

송고시간2023-01-17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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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 신분인데도 구청장 예비후보 사무실을 찾아 지지연설을 한 조택상(63) 전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이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부인했다.

조 전 부시장의 변호인은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첫 재판에서 "조 부시장은 (예비후보 사무실 방문 시점 이전인) 지난해 4월 15일에 퇴임식을 했기 때문에 위법성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조 전 부시장은 6·1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4월 16일 공무원 신분으로 모 구청장 예비후보 사무실을 방문해 지지자 30여명 앞에서 지지연설을 하고 기념촬영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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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택상 전 인천시 균형발전 정무부시장
조택상 전 인천시 균형발전 정무부시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 신분인데도 구청장 예비후보 사무실을 찾아 지지연설을 한 조택상(63) 전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이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부인했다.

조 전 부시장의 변호인은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첫 재판에서 "조 부시장은 (예비후보 사무실 방문 시점 이전인) 지난해 4월 15일에 퇴임식을 했기 때문에 위법성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인들의 초청을 받아 의례적인 행사에 참석한 것이기 때문에 선거 운동을 했다고도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조 전 부시장도 "변호인과 같은 의견이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맞습니다"라고 답했다.

조 전 부시장은 6·1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4월 16일 공무원 신분으로 모 구청장 예비후보 사무실을 방문해 지지자 30여명 앞에서 지지연설을 하고 기념촬영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다음날인 지난해 4월 17일 다른 구청장 예비후보 사무실 개소식에도 참석해 기념 촬영을 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60조에 따르면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는 2021년 2월 4일부터 2022년 4월 17일까지 인천시 균형발전 정무부시장을 지냈다.

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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