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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서 수십차례 걸쳐 2~3세 아이 학대한 원장에 실형

송고시간2023-01-16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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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원생들의 배를 때리거나 귀를 잡아당기는 등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와 원장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 권순향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같은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B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어린이집 운영자와 보육교사로서 어린이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학대행위를 했고 그 정도나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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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어린이집 원생들의 배를 때리거나 귀를 잡아당기는 등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와 원장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 권순향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같은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B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관련기관 7년간 취업제한, B씨에게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5월 3일 어린이집에서 3세 아이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귀를 잡아당겨 바닥에 눕히는 등 그해 7월 14일까지 49회에 걸쳐 2~3세 아이들에게 신체·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

B씨는 2021년 5월 4일 어린이집에서 자던 3세 아이가 일어나지 않자 손으로 배를 때리는 등 그해 5월 25일까지 3회에 걸쳐 아이들을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했다.

재판부는 "어린이집 운영자와 보육교사로서 어린이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학대행위를 했고 그 정도나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대구지법 포항지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sds1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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