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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59개월 이하 아동에 매달 10만원씩 육아수당

송고시간2023-01-13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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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는 저출산 극복과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0∼59개월 아동의 부모에게 매달 10만원씩의 육아수당을 지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학수 시장은 "육아수당을 통해 양육 부담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가족이 함께하는 행복한 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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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60개월 600만원까지 지원

정읍시청 전경
정읍시청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읍=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북 정읍시는 저출산 극복과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0∼59개월 아동의 부모에게 매달 10만원씩의 육아수당을 지급한다고 13일 밝혔다.

수당은 매월 25일 정읍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며 최대 60개월간 총 600만원까지 지원된다.

대상은 2018년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출생한 아동의 친권자다.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상 정읍시에 거주해야 하며, 전입 아동은 전입일 기준으로 친권자의 주민등록이 6개월 이상 지난 날부터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오는 16∼27일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하고 이후에는 상시 신청을 받는다.

희망자는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예산 24억8천500만원이 확보됐다.

이학수 시장은 "육아수당을 통해 양육 부담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가족이 함께하는 행복한 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ollens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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