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경찰, '우크라전 참전' 이근 前대위 관련 악플 수사

송고시간2023-01-12 20:06

beta
세 줄 요약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한 이근(39) 전 대위와 관련한 악성댓글 작성자들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전 대위는 작년 10월12일 자신과 관련한 악성댓글 452건을 단 성명불상의 게시자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이 전 대위를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여행 경보 4단계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여권법 위반)로 작년 6월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고, 검찰은 지난주 그를 재판에 넘겼다.

요약 정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줄인 '세 줄 요약' 기술을 사용합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제공 = 연합뉴스&줌인터넷®
이 뉴스 공유하기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치료 위해 귀국한 이근 전 대위
치료 위해 귀국한 이근 전 대위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한 이근(39) 전 대위와 관련한 악성댓글 작성자들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전 대위는 작년 10월12일 자신과 관련한 악성댓글 452건을 단 성명불상의 게시자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댓글은 대부분 이 전 대위가 우크라이나전 참전을 전한 기사에 달린 것이었다.

사건을 접수한 남대문경찰서는 작성자들의 신원을 특정해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할 경찰서로 이관하고 있다.

이 전 대위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인 작년 3월께 '러시아에 맞서 싸우겠다'며 우크라이나로 출국해 외국인 의용병 부대인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 합류했다. 그러다 전장에서 부상해 그해 5월 치료를 위해 귀국했다.

경찰은 이 전 대위를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여행 경보 4단계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여권법 위반)로 작년 6월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고, 검찰은 지난주 그를 재판에 넘겼다.

sje@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
오래 머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