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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바나바잎·은행잎 추출물 등 기능성 원료 9종 재평가

송고시간2023-01-12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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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바나바잎 추출물 등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9종을 대상으로 안전성·기능성을 재평가한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재평가 대상은 ▲ 바나바잎 추출물, 은행잎 추출물, 옥타코사놀 함유 유지, 포스파티딜세린, 구아검·구아검가수분해물, 테아닌 등 고시형 원료 6종 ▲ 비타민 B6, 비타민 C 등 영양성분 2종 ▲ 나토배양물 등 개별인정형 원료 1종이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 안전성과 우수성을 높이고자 2017년부터 매년 재평가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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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원료 안전·기능성 재평가…결과 연말 발표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바나바잎 추출물 등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9종을 대상으로 안전성·기능성을 재평가한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재평가 대상은 ▲ 바나바잎 추출물, 은행잎 추출물, 옥타코사놀 함유 유지, 포스파티딜세린, 구아검·구아검가수분해물, 테아닌 등 고시형 원료 6종 ▲ 비타민 B6, 비타민 C 등 영양성분 2종 ▲ 나토배양물 등 개별인정형 원료 1종이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 안전성과 우수성을 높이고자 2017년부터 매년 재평가를 하고 있다.

재평가 대상은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은 후 10년이 지났거나, 안전성·기능성 관련 새로운 정보가 있는 원료로서 건강기능식픔 심의위원회가 최종 선정한다.

재평가 결과에 따라 기능성 인정 여부가 취소되거나 섭취시 주의사항, 일일섭취량 등이 변경될 수 있다.

지난해에는 코엔자임Q10 등 9종에 대한 재평가가 실시됐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섭취 시 주의사항과 일일 섭취량 등이 개정·보완될 예정이다.

올해 9종에 대한 재평가 결과는 연말에 발표된다.

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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