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저신용 소상공인 '미소금융' 대출이자 지원
송고시간2023-01-12 11:32
(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청주시는 경기침체와 금리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신용 소상공인의 대출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이날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 사업수행기관인 미소금융 충북청주법인과 대출이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시는 지역 소상공인이 미소금융 충북청주법인의 운영자금을 이용할 경우 연 3%분의 대출이자를 최대 3년간 매 분기 지원한다.
이 상품의 대출금리는 연 4.5%이다. 나머지 1.5%분은 대출받은 소상공인이 내야 한다.
미소금융 충북청주법인은 다만 4개월 연속으로 기간 내 원리금을 갚으면 그다음 달부터 금리 1%를 인하해 준다.
지원대상은 개인신용 평점이 하위 20%에 해당하는 업종별 상시근로자 5∼10명 미만인 소상공인이다.
대출한도는 업체당 2천만원 이내이다. 5년 이내 원금과 이자 분할상환 조건이다. 중도 상환 수수료도 없다.
올해 대출 지원 규모는 총 30억원이다.
희망자는 오는 16일 오전 9시부터 미소금융 충북청주법인(☎ 043-225-0014, 0027, 0029)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범석 시장은 "이번 협약이 금융 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신용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jc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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