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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경쟁당국, 코카콜라·펩시 조사…소형 유통업체 가격차별 혐의

송고시간2023-01-11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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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청량음료 시장에서 사실상 과점체제를 구축한 코카콜라와 펩시가 경쟁당국의 조사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0일(현지시간)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코카콜라와 펩시의 '로빈슨-패트먼법' 위반 여부에 대한 예비조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소규모 유통업체가 대형 유통업체와 가격 면에서도 공정하게 경쟁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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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거래위, 월마트 등 대형유통업체 가격우대 여부 확인 착수

미국 텍사스의 월마트에 진열된 펩시 박스
미국 텍사스의 월마트에 진열된 펩시 박스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재판매 및 DB 금지]

(뉴욕=연합뉴스) 고일환 특파원 = 미국의 청량음료 시장에서 사실상 과점체제를 구축한 코카콜라와 펩시가 경쟁당국의 조사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0일(현지시간)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코카콜라와 펩시의 '로빈슨-패트먼법' 위반 여부에 대한 예비조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로빈슨-패트먼법은 생산업자가 대형 유통업체에 더 싼 가격으로 상품을 공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규모 유통업체가 대형 유통업체와 가격 면에서도 공정하게 경쟁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다.

FTC는 이미 월마트를 포함한 대형 유통업체에 코카콜라·펩시와의 거래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카콜라 측은 이날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고 있고, 판매나 유통 과정에서 어떤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코카콜라는 2021년 현재 미국 청량음료 시장에서 46%로 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다. 펩시는 26%로 코카콜라의 뒤를 잇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FTC가 청량음료 업체에 1936년 제정된 로빈슨-패트먼법을 적용하려고 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유통업체 간 가격 차별을 금지하는 이 법은 지난 2000년을 마지막으로 적용된 적이 없었다.

소규모 유통업체의 경쟁을 돕는다는 취지와는 달리 대형 유통업체가 판매하는 상품 가격만 올릴 뿐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한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FTC 법무자문위원을 역임한 올던 애벗 조지메이슨대 머케이터스 센터 선임 펠로는 "로빈슨-패트먼법을 되살리면 저소득층 소비자의 생활비만 올라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ko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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