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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송고시간2023-01-10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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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1 지방선거 당내 경선 과정에서 허위 당원을 가입시킨 혐의로 기소된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이 10일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김 구청장 측은 이날 울산지법 형사12부(황운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김 구청장은 지난해 지방선거 당내 경선 과정에서 중구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중구 유권자인 것처럼 허위 주소를 사용해 가입시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및 업무방해)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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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나서는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
법정 나서는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내 경선 과정에서 허위 당원을 가입시킨 혐의로 기소된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이 10일 울산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3.1.10 canto@yna.co.kr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내 경선 과정에서 허위 당원을 가입시킨 혐의로 기소된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이 10일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김 구청장 측은 이날 울산지법 형사12부(황운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김 구청장은 지난해 지방선거 당내 경선 과정에서 중구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중구 유권자인 것처럼 허위 주소를 사용해 가입시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및 업무방해)를 받는다.

검찰은 김 구청장과 지지자들이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12월까지 총 80명가량을 허위 주소를 통해 국민의힘 책임당원으로 가입시킨 것으로 본다.

공직선거법상 김 구청장이 100만원 이상 선고를 받고,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이날 공판에선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문기호 중구의회 의원과 지지자 등 12명도 대체로 혐의를 부인했다.

기소된 지지자 일부는 허위 주소를 기재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당내 경선과는 무관한 것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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