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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 설 앞두고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송고시간2023-01-09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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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설 명절을 앞두고 9일부터 오는 20일까지 농·수·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다.

자치경찰단은 3개반 17명의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원산지 거짓 표시와 미표시, 부정식품 유통행위 등을 단속한다.

고정근 수사과장은 9일 "자치경찰위원회를 중심으로 도·행정시의 해양수산·식품위생 부서, 농수산물품질관리원 등과 함께 협력해 부정식품 유통 행위를 차단하는 등 민생안전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 선제적으로 공동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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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설 명절을 앞두고 9일부터 오는 20일까지 농·수·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다.

원산지 표시 및 부정식품 유통 특별단속
원산지 표시 및 부정식품 유통 특별단속

지난해 설 명절을 맞아 진행한 원산지 표시 단속 [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자치경찰단은 3개반 17명의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원산지 거짓 표시와 미표시, 부정식품 유통행위 등을 단속한다.

사이버 전담 패트롤팀을 활용해 온라인몰, 배달앱 등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을 한 뒤 제수용품과 선물용 제주 특산품을 판매하는 전통시장과 대형마트를 비롯해 골프장, SNS 맛집, 유명 호텔, 관광식당 등을 중심으로 점검한다.

특정 지역이나 업소에 편중되지 않도록 골고루 점검할 예정이라고 자치경찰은 설명했다.

중점 단속 대상은 국내산 돼지고기를 제주산 돼지고기로 판매하는 행위, 중국산 배추김치와 고춧가루를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행위, 백돼지를 흑돼지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외국산 고등어를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행위,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나 광고 행위 등이다.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사용·판매하는 행위와 위생 취급 상태, 축산물 허위 표시와 과대광고 등도 함께 점검한다.

고정근 수사과장은 9일 "자치경찰위원회를 중심으로 도·행정시의 해양수산·식품위생 부서, 농수산물품질관리원 등과 함께 협력해 부정식품 유통 행위를 차단하는 등 민생안전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 선제적으로 공동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ato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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