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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애·이석태 헌재 재판관 후임 인선 절차 착수

송고시간2023-01-04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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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 임명할 헌재 재판관 후보 천거 절차가 이달 6일 시작된다.

대법원은 이선애·이석태 헌재 재판관의 후임을 지명하기 위해 6일부터 16일까지 후보자 천거를 받는다고 4일 밝혔다.

이선애 재판관은 올해 3월 임기가 끝나고, 이석태 재판관은 올해 4월 정년인 70세를 맞아 퇴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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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6일부터 후보 천거…尹 정부 첫 헌재 재판관 교체

헌재 재판관의 자리
헌재 재판관의 자리

[연합뉴스TV 캡처]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 임명할 헌재 재판관 후보 천거 절차가 이달 6일 시작된다.

대법원은 이선애·이석태 헌재 재판관의 후임을 지명하기 위해 6일부터 16일까지 후보자 천거를 받는다고 4일 밝혔다.

이선애 재판관은 올해 3월 임기가 끝나고, 이석태 재판관은 올해 4월 정년인 70세를 맞아 퇴임한다.

천거 대상은 40세 이상·경력 15년 이상의 법조인이다.

대법원은 천거된 사람 중 심사에 동의한 이들의 명단을 공개한 뒤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 헌재 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를 연다. 이후 김명수 대법원장이 재판관을 지명한다.

헌재 재판관과 소장 등 9명 가운데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3명은 국회가 선출하는 사람을, 나머지 3명은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사람을 임명한다. 임명권자는 대통령이다.

대법원은 헌재 재판관 추천위원회의 비당연직 외부 위원 3명을 위촉하기 위한 추천도 6일부터 12일까지 받는다.

후보 추천위원은 총 9명으로, 선임대법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 5명의 당연직 위원과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비당연직 위원 중 1명은 대법관이 아닌 법관 1명으로 채우고, 나머지 3명은 변호사 자격을 갖지 않은 사람이 맡는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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