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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검, 6개월간 도피사범 등 85명 검거

송고시간2023-01-03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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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의정부지검은 최근 6개월 동안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도주한 피고인 등 수사·재판·형 집행 도피사범 85명을 검거했다고 3일 밝혔다.

불구속 재판 확대 추세에 따라 검찰은 지난해 7∼12월 실형 확정 후 도주한 '자유형미집행자'와 집행유예 실효·취소자 78명, 재판 불출석 피고인 7명 등 총 85명을 검거했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형사사법절차를 지연시키고, 확정된 형 집행을 거부하는 도피사범을 끈질기게 추적해 재판과 형 집행의 부당한 지연을 방지하겠다"면서 "이를 통해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하고 엄정한 국가형벌권을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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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의정부지검은 최근 6개월 동안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도주한 피고인 등 수사·재판·형 집행 도피사범 85명을 검거했다고 3일 밝혔다.

불구속 재판 확대 추세에 따라 검찰은 지난해 7∼12월 실형 확정 후 도주한 '자유형미집행자'와 집행유예 실효·취소자 78명, 재판 불출석 피고인 7명 등 총 85명을 검거했다.

재판에 장기간 출석하지 않아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가 검거된 사례를 보면,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거나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친구네 집에서 은신하거나, 음주운전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면서 연락이 두절된 경우 등이었다.

또 자유형미집행자들의 경우,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다가 베트남으로 도주한 피고인을 인터폴 적색수배를 통해 베트남 국제공항에서 직접 검거한 사례도 있었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형사사법절차를 지연시키고, 확정된 형 집행을 거부하는 도피사범을 끈질기게 추적해 재판과 형 집행의 부당한 지연을 방지하겠다"면서 "이를 통해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하고 엄정한 국가형벌권을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의정부지방검찰청
의정부지방검찰청

[연합뉴스TV 제공]

su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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