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 재판 중 또 술 마시고 운전대 잡았다 실형
송고시간2023-01-04 08:00
20대 징역 1년 6개월
(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지나 부장판사는 상습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9일 오전 3시 44분께 대구 한 도로에서 '정차 중인 차가 소란스럽고 운전자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3차례에 걸쳐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데도 이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5월 8일 오전 10시 47분께 경북 김천 한 도로에서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1% 상태로 약 2㎞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 무면허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음주 측정 거부로 재판받는 중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음주·무면허 운전을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msha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3/01/04 08: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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