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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 우수기관 인증받고 금리 인하 받으세요"

송고시간2023-01-03 12:00

교육부
교육부

[촬영 안철수, 재판매 및 DB금지]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교육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산학협력 우수기관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인증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산학협력 우수기관 인증제도는 대학생 현장실습, 산학협력 교육과정 운영 등으로 실적 점수(마일리지)를 적립한 기관 중 우수기관을 선정해 2년간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교육부 제공]

[교육부 제공]

우수기관으로 인증되면 NH농협은행, SC제일은행에서 여신금리 인하 등 다양한 금융 혜택을 받는다.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의 사업을 신청할 때 가점 등의 우대 혜택도 있다.

신청 대상은 산학협력 마일리지가 있는 기관으로, 신청서와 산학협력 실적, 활동계획서 등 증빙서류를 전자우편(heejeong10321@korcham.net)이나 산학협력 마일리지 홈페이지(www.muic.or.kr)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교육부는 산학협력 실적 점수 적립 규모와 산학협력 우수 활동 실적, 임직원의 산학협력 추진 의지 등을 평가해 3월 중으로 우수기관 약 100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교육부 제공]

[교육부 제공]

한편 교육부는 산학협력 우수기관에 금융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NH농협은행, SC제일은행과 서면으로 업무협약도 체결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업무협약이 산학협력의 촉매제가 돼 대학과 기업 간 우수한 협력 성과를 창출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porqu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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