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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교통약자 콜택시 몰릴 때 '바우처 택시' 이용하세요

송고시간2022-12-29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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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시는 새해 1월부터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이하 바우처 택시) 12대를 시범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밀양시는 혼자서 다니기 불편한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교통약자 콜택시를 운영한다.

교통약자 콜택시를 탈 수 있는 밀양 특별교통수단 회원이 바우처 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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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1월부터 바우처 택시 12대 시범운영

밀양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밀양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밀양=연합뉴스) 새해 1월부터 운영하는 경남 밀양시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2022.12.29 [밀양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seaman@yna.co.kr

(밀양=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 밀양시는 새해 1월부터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이하 바우처 택시) 12대를 시범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밀양시는 혼자서 다니기 불편한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교통약자 콜택시를 운영한다.

교통약자 콜택시를 탈 수 있는 밀양 특별교통수단 회원이 바우처 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바우처 택시는 평소에는 일반 택시와 똑같이 운행한다.

이용객이 많아 장애인 등이 교통약자 콜택시를 배정받기 힘들 때 바우처 택시를 부르면 된다.

밀양시 행정구역 안에서만 움직이는 바우처 택시 이용 요금은 일반 택시요금보다 싼 1천500원이다.

일반택시와 바우처 택시 요금 차액은 밀양시가 보전해 준다.

장애인 등 교통약자 1명이 월 요금 차액 보전분 10만 원 한도에서 바우처 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교통약자 콜택시와 똑같이 경남 특별교통수단 스마트폰 앱이나 콜센터로 바우처 택시를 부를 수 있다.

밀양시는 내년 3월부터는 바우처 택시를 40대까지 늘려 정식운영한다.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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