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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공공기관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 합헌"

송고시간2022-12-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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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성 따른 부작용 우려…책임성·건전성 확보 필요"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공공기관 인터넷 게시판을 실명으로 운영하도록 정한 정보통신망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A씨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5 제1항 제1호가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기각했다.

해당 조항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 등이 인터넷 게시판을 설치·운영할 때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확인 조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한다.

A씨는 이 같은 법 조항이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그는 "익명표현의 자유가 갖는 헌법적 가치에 비춰볼 때 본인확인 조치로 발생하는 이용자의 불이익이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정보통신망법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을 준수하고 있어 익명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오늘날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의 발달과 이용자의 급속한 증가로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정보의 파급력과 영향력이 매우 커졌고, 익명성을 이용한 언어폭력, 명예훼손, 불법 정보 유통 등 부작용도 함께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또 "공공기관 등이 설치·운영하는 게시판에 언어폭력, 명예훼손, 불법 정보를 포함한 정보가 게시되면 게시판의 신뢰성이 낮아지고 결국 이용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며 "본인확인 조치를 통해 책임성과 건전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이석태·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내 "관리자가 언어폭력, 명예훼손, 불법 정보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이 같은 정보를 게시한 이용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등 익명표현의 자유를 덜 제약하는 다른 수단으로도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보통신망법은 과거 공공기관뿐 아니라 하루 이용자가 10만명 이상인 게시판도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했으나 해당 조항은 2012년 위헌 결정을 받았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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