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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제 북송 의혹' 서훈 전 국정원장 소환 조사

송고시간2022-12-26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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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가 26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구치소에서 소환했다.

'서해 피격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서 전 원장을 구속기소하고 수사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 검찰이 북송 과정 수사에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서 전 원장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에 반해 강제로 북송되는 과정에서 국정원 합동 조사를 조기에 종료시킨 혐의 등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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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격' 수사 마무리 단계…강제 북송 사건도 속도

영장심사 출석하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영장심사 출석하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박재현 기자 =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가 26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구치소에서 소환했다.

'서해 피격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서 전 원장을 구속기소하고 수사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 검찰이 북송 과정 수사에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서 전 원장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에 반해 강제로 북송되는 과정에서 국정원 합동 조사를 조기에 종료시킨 혐의 등을 받는다.

이들이 탑승한 선박은 2019년 11월 2일 우리 해군에 나포됐다. 국정원은 당일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표명했다는 보고서를 국가안보실에 전달했지만, 이틀 뒤인 11월 4일 청와대 대책 회의를 기점으로 정부 기류가 변했다고 한다.

당시 정부는 이 회의에서 강제 북송 방침을 결정한 뒤 '합동 조사보고서를 통일부에 전달할 것'을 국정원에 지시했고, 국정원 지휘부는 합동 조사보고서에서 '귀순 의사 표명 및 강제수사 건의'를 삭제하고 대신 '대공 혐의점 없음 결론'을 적어 통일부에 송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어민 2명은 11월 7일 판문점을 통해 북송됐다.

국정원은 앞서 자체 조사를 거쳐 서 전 원장을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죄)과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서 전 원장을 상대로 당시 합동 조사를 조기에 종료시킨 경위와 지시 관계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구속 엿새 만에 서훈 기소한 검찰, 수사 속도 붙나?
구속 엿새 만에 서훈 기소한 검찰, 수사 속도 붙나?

[연합뉴스 자료사진]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도 조사했다. 서 전 원장의 조사가 마무리되면 그 '윗선'인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조사도 이뤄질 전망이다.

서 전 원장을 비롯한 당시 정부 관계자들은 북송 결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올해 10월 국회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우리 국민의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이들을 수용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며 "책임 있는 당국자라면 누구라도 당연히 이런 결정을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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