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사다난했던 충북의 임인년…강력사건·화재 등 이어져
송고시간2022-12-25 08:55
살인·강도 등 5대 범죄 하루 33건 발생…검거율 88.2%
(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올해 충북에서는 흉기 살인과 대형 화재 등 시민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25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1월 말 기준 도내에서 발생한 5대 강력범죄(살인·강도·성범죄·절도·폭력)가 1만914건에 달한다.
지난해(1만2천359건)보다 다소 줄어들긴 했지만 하루 33건의 강력범죄가 발생한 셈이다.
다행히 경찰은 살인과 강도 사건을 모두 해결했고, 주요 사건의 범인 검거율 역시 88.2%를 기록했다.
지난 1월 증평의 한 빌라에서 러시아 국적 A(30)씨가 함께 술을 마시던 같은 국적의 B(27)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 인상착의를 특정한 뒤 6시간만에 B씨를 검거했다.
지난 8월 청주에서는 식당 주인을 성폭행하려다가 살해하고 달아난 60대가 하루 만에 붙잡힌 일도 있다.
경찰 단속을 피해 도심서 오토바이 도주극을 벌인 10대가 쇼셜미디어(SNS)를 통해 자신의 행동을 자랑하다가 붙잡힌 황당한 사건도 있다.
C군은 안전모를 쓰지 않고 오토바이를 몰다가 교통경찰의 단속을 피해 중앙선과 인도 등을 넘나들며 도주극을 벌였고, 한 시민이 이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 SNS에 게시했다.
뒤늦게 이를 본 C군은 "잘 찍어줘서 감사하다"며 자신의 행동을 과시하는 듯한 댓글을 달았다가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한 화재가 잇따라 시민들을 놀라게 하기도 했다.
지난 1월 21일 청주 에코프로비엠 공장에서 불이 나 1명이 숨졌다.
불은 4층 건조설비실에 허가 없이 설치된 보일러가 폭발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업체는 유해·위험 설비 공정 안전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해 부적합 판정을 받고도 보일러를 가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해당 업체가 열매체 기름을 제때 교환해주지 않아 폭발 위험성을 키운 것으로 판단,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에코프로비엠 전 대표와 안전관리팀 직원 3명을 검찰에 넘겼다.
3월 29일 청주의 한 산부인과에서 불이 나 신생아 23명을 포함해 산모와 환자, 직원 등 122명이 대피하는 소동을 빚었다.
해당 병원은 불이 나기 나흘 전 수도관 동파 방지용 열선 설치 공사를 했다.
경찰은 자격증 없이 공사한 전기설비업체 대표와 계약서 없이 구두계약으로 공사를 맡긴 병원 시설과장을 불구속 입건해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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