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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협회 전기차 충전설비 안전기준 제정…"지상설치 권고"

송고시간2022-12-22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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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화재보험협회는 2022년도 한국화재안전기준 총괄위원회를 열고 전기차 충전설비 안전기준을 제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새 안전기준은 전기차 충전설비를 지상에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지상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화재 시 신속한 진압이 될 수 있도록 지하 2층 이내 깊이에 설치하도록 권고했다.

협회는 "최근 전기차 보급이 급속하게 증가하면서 전기차뿐 아니라 전기차 충전설비의 화재 위험에 대한 심각성이 대두한 상황"이라며 "특히 상당수 충전설비가 지하 주차장에 설치되는 상황과 맞물려 다양한 원인으로 지하 주차장 대형 화재가 빈발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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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한국화재보험협회는 2022년도 한국화재안전기준 총괄위원회를 열고 전기차 충전설비 안전기준을 제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새 안전기준은 전기차 충전설비를 지상에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지상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화재 시 신속한 진압이 될 수 있도록 지하 2층 이내 깊이에 설치하도록 권고했다.

협회는 "최근 전기차 보급이 급속하게 증가하면서 전기차뿐 아니라 전기차 충전설비의 화재 위험에 대한 심각성이 대두한 상황"이라며 "특히 상당수 충전설비가 지하 주차장에 설치되는 상황과 맞물려 다양한 원인으로 지하 주차장 대형 화재가 빈발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협회는 이 밖에 폐기물 처리시설의 방화기준 및 상업용 주방 시설에 대한 방화기준도 함께 제정했다.

협회 관계자는 "새로 제정한 안전기준이 전기차 충전설비 등 화재 위험이 큰 시설의 안전성 확보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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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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