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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후쿠시마 원전 피해 배상 확대…위자료 추가 지급

송고시간2022-12-21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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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2011년 3월에 발생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 피해자의 배상 규모를 확대했다고 아사히신문이 21일 보도했다.

일본 원자력손해배상 분쟁심사회는 전날 원전 사고 피해자와 도쿄전력이 원만히 합의하도록 마련한 배상 기준인 '중간지침'을 9년 만에 개정해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추가로 지급하도록 했다.

일본 정부는 원전 사고로 거처를 떠난 피난민들이 도쿄전력을 대상으로 제기한 집단 손해배상 소송에서 기존 배상 기준을 웃도는 금액을 받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오자 배상액을 재조정하는 논의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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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손해 인정…도쿄전력, 148만명에게 총 4조9천억원 줘야"

후쿠시마현 주민
후쿠시마현 주민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일본 정부가 2011년 3월에 발생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 피해자의 배상 규모를 확대했다고 아사히신문이 21일 보도했다.

일본 원자력손해배상 분쟁심사회는 전날 원전 사고 피해자와 도쿄전력이 원만히 합의하도록 마련한 배상 기준인 '중간지침'을 9년 만에 개정해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추가로 지급하도록 했다.

새로운 기준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피난 지시를 내렸던 지역의 주민은 1인당 30만∼250만 엔(약 292만∼2천434만원)을 더 받게 된다.

피난 지시가 없었던 후쿠시마현 내 23개 기초지자체의 일반 성인 배상액은 기존 8만 엔(약 78만원)에서 20만 엔(약 195만원)으로 인상된다. 이 지역의 어린이와 임신부 배상금은 40만 엔(약 390만원)으로 변화가 없다.

일본 정부는 원전 사고로 거처를 떠난 피난민들이 도쿄전력을 대상으로 제기한 집단 손해배상 소송에서 기존 배상 기준을 웃도는 금액을 받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오자 배상액을 재조정하는 논의에 돌입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사고 이후 장기간 피난 생활로 삶의 기반이 급격히 바뀐 데 대한 정신적 손해를 새롭게 인정한 것이 핵심"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조처로 인해 도쿄전력은 148만 명에게 배상금 약 5천억 엔(약 4조9천억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원전 사고 피해자들 사이에서는 배상 규모 확대 시기가 너무 늦었고 지역별 배상액 격차가 커진 데 대한 불만도 나오고 있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psh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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