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前용산서장·용산구청장 23일 구속심사
송고시간2022-12-21 11:24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오보람 기자 =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임재(53) 전 용산경찰서장(총경)과 박희영(61) 용산구청장 등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3일 밤 결정된다.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 박원규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10시30분 이 전 서장과 송병주(51)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같은 날 오후 2시에는 박 구청장과 최원준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의 영장실질심사가 김유미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서울서부지검은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신청에 따라 업무상과실치사상과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를 받는 이 전 서장의 구속영장을 전날 법원에 다시 청구했다.
첫 번째 구속영장이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5일 법원에서 기각된 지 15일 만이다.
첫 구속영장에선 이 전 서장에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만 적용됐으나, 이번에는 자신이 실제보다 48분 일찍 현장에 도착했다고 허위로 기재된 상황보고서를 직접 검토하고도 바로잡지 않은 혐의가 추가됐다.
이 전 서장은 참사 당일인 10월 29일 오후 11시5분 사고 장소 인근 이태원파출소에 도착했다. 그러나 용산서 상황보고에는 참사 직후인 오후 10시17분 도착한 것으로 기재돼 논란이 됐다.
송 전 실장은 참사 직전 압사 위험을 알리는 112 신고에도 차도로 쏟아져나온 인파를 인도로 밀어 올리는 등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송 전 실장도 5일 이 전 서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기각됐으나 특수본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보강해 다시 신청했다.
같은 날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박 구청장은 핼러윈 기간 안전사고 예방대책 수립에 소홀했고 참사에 부적절하게 대처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특수본은 박 구청장이 수사를 앞두고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영장에 적시했다.
특수본은 박 구청장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재난안전법)에 따라 재난을 대비하고 구호할 1차적 책임이 있는 관할 구청 수장으로서 경찰보다 혐의가 무겁다고 본다.
최 과장은 핼러윈 안전조치 책임이 있는 주무 부서 책임자로서 부실한 사전 조치로 참사를 초래하고, 사후 대응도 미흡해 인명 피해를 키웠다는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참사 발생 후 재난 사태 수습에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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