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서 대게잡고 해경 눈 속이려고 먼 바다까지 항해
송고시간2022-12-21 11:33
금어기에 통발 사용금지구역서 통발로 대게잡은 50대 구속
(울진=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금어기를 어기거나 통발 어구 사용 금지구역을 위반해 대게를 잡은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9.77t급 어선의 선장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 말쯤부터 12월 초까지 도내 연안에서 대게 통발 어구를 미리 던져놓은 뒤 대게 1만4천여마리를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부는 대게 자원 보호를 위해 매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어획을 금지하고 있다.
또 수산업법상 연안 수심 420m 이내에서는 통발 어구로 대게를 조업할 수 없게끔 돼 있다.
해경은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대게를 잡은 위치가 적힌 장부와 휴대전화를 압수·분석해 범행을 입증했다.
선장 A씨는 범죄사실을 부인했으나 지난 16일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됐다.
조사 결과 A씨는 해경 추적을 피하려고 육지로부터 먼 바다까지 항해한 뒤 입항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비슷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sds123@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2/12/21 11:3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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