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조치 소홀로 근로자 추락사…사업주 징역 1년 6개월
송고시간2022-12-21 09:30
(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류영재 판사는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 근로자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건설업을 하는 A씨는 지난해 3월 1일 경북 한 공장에서 근로자 B(64)씨에게 안전모와 안전대 없이 작업 발판도 설치하지 않은 채 약 4m 높이 철골 구조물에서 용접 작업을 하도록 해 B씨가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작업 발판으로 사용하는 것이 금지된 약 2.5m 높이 이동식 사다리를 발판삼아 작업하던 중 사다리 다리가 벌어져 넘어지면서 추락했다. 그는 병원에서 치료받다 같은 달 10일 숨졌다.
류 판사는 "피고인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추락한 이후 곧바로 병원 이송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msha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2/12/21 09:30 송고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