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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원, '40년 넘은 노후 원전 가동 중단' 가처분 기각

송고시간2022-12-20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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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원이 운전 기간이 40년을 넘은 노후 원자력발전소의 가동을 중단해 달라는 원전 인근 주민들의 가처분 신청을 20일 기각했다.

교도통신과 현지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일본 오사카지방재판소(지방법원)는 이날 후쿠이현, 시가현, 교토부 주민 9명이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며 후쿠이현 간사이전력 미하마(美浜) 원자력발전소 3호기의 운전을 멈춰 달라고 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주민들은 미하마 원전 3호기가 노후화했고 거대 지진에 대한 내진 설계가 충분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면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했으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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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미하마 원전 3호기
일본 미하마 원전 3호기

[교도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일본 법원이 운전 기간이 40년을 넘은 노후 원자력발전소의 가동을 중단해 달라는 원전 인근 주민들의 가처분 신청을 20일 기각했다.

교도통신과 현지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일본 오사카지방재판소(지방법원)는 이날 후쿠이현, 시가현, 교토부 주민 9명이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며 후쿠이현 간사이전력 미하마(美浜) 원자력발전소 3호기의 운전을 멈춰 달라고 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주민들은 미하마 원전 3호기가 노후화했고 거대 지진에 대한 내진 설계가 충분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면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했으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발전소의 내진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1976년 3월 운전을 시작한 미하마 원전 3호기는 일본 정부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처음으로 40년 이상의 연장 운전을 허용한 곳으로 주목을 받았다.

일본 정부는 원전 가동 기간을 40년으로 제한하되 안전 대책 등에 관한 규제 기준을 통과하면 수명을 20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미하마 원전 3호기는 지난해 6월 재가동을 시작했지만, 올해 8월 원자로 보조 건물 내 바닥에 방사성 물질을 포함한 물이 고여 있는 것이 발견돼 검사를 받기도 했다.

당시 간사이전력은 방사능 220만 베크렐(㏃)인 물 약 7t(톤)이 샌 것으로 추정되며 흘러나온 물이 건물 외부로 누출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psh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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