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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무' 대신 '사무'…인천시 어려운 자치법규 용어 정비

송고시간2022-12-20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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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인천시는 자치법규에 남아 있는 어려운 한자어나 차별·권위적인 표현, 상위법령과 부합하지 않는 용어 등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구거(溝渠)'는 '도랑'으로, '감안'은 '고려'로, '회무'는 '사무'로 바꾸는 등 한자어 대신 쉬운 용어를 사용할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개정 작업을 마치고 자치법규를 공포·시행할 계획"이라며 "자치법규의 적법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법규에 들어있는 정책 방향이 시민에게 제대로 전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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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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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인천시는 자치법규에 남아 있는 어려운 한자어나 차별·권위적인 표현, 상위법령과 부합하지 않는 용어 등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정비 대상은 조례와 규칙 등 인천시 전체 자치법규 928개 가운데 22.3%에 해당하는 207개다.

'구거(溝渠)'는 '도랑'으로, '감안'은 '고려'로, '회무'는 '사무'로 바꾸는 등 한자어 대신 쉬운 용어를 사용할 계획이다.

또 일본식 용어인 '입회'는 '참관'으로, 차별적 표현인 '강사료'는 '강의료'로, 권위적 표현인 '통할'은 '총괄'로 개정된다.

상위법령에 부합하지 않거나 기능을 상실한 51개 자치법규도 이번에 정비할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개정 작업을 마치고 자치법규를 공포·시행할 계획"이라며 "자치법규의 적법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법규에 들어있는 정책 방향이 시민에게 제대로 전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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