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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흉기로 찌르고 도주…'살인미수' 40대 징역 7년

송고시간2022-12-19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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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46·남)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19일 오후 4시 20분께 인천시 서구 한 도로에 주차한 승용차 안에서 여자친구 B(30)씨를 흉기로 3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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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CG)
재판(C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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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46·남)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19일 오후 4시 20분께 인천시 서구 한 도로에 주차한 승용차 안에서 여자친구 B(30)씨를 흉기로 3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흉기에 등과 팔을 찔린 B씨는 승용차 문을 열고 뛰쳐나가 목숨을 건졌으나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다.

A씨는 범행 후 차량을 몰고 도주하다가 다른 승용차와 오토바이를 잇달아 들이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계속 달아났다.

그는 사업이 잘되지 않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자 자신의 도움을 받으며 생활하는 B씨에게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내용과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위험했다"며 "피해자가 신체·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비록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죄책은 매우 무겁다"면서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고 과거에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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