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잘하려고…" 견적 '뻥튀기'로 태블릿 2대 챙긴 공무원
송고시간2022-12-17 10:15
항소심도 징역형 집유…법원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불가"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업무용 노트북 구매 금액을 부풀려 태블릿PC 2대를 챙긴 공무원이 공직을 잃을 처지에 놓였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45)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도내 한 지자체 공무원인 A씨는 업무용 노트북, 모니터, 컴퓨터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노트북 금액을 3배 가까이 부풀려 태블릿PC 2대를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노트북 단가가 53만원임에도 150만원으로 공문을 작성해 내부결재를 받은 뒤 납품업체로부터 66만원짜리 태블릿PC 2대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A씨는 항소심에서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이 아닌 공무를 잘 수행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으나 형량은 줄어들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상사로부터 태블릿PC 구매 허락을 받지도 않은 채 위법한 방법을 선택해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고, 그 불법성이 절대 가볍지 않다"며 "어떤 이유로도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으므로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를 갚은 점과 직장 동료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양형 조건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덧붙였다.
지방공무원법상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확정된 공무원은 당연퇴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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