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내년 3월부터 지역개발채권 매입 대상·기준 완화
송고시간2022-12-16 11:03
조례 개정 추진…"도민 부담·지방채무 감소"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북도는 내년 3월부터 지역개발채권의 매입 대상과 기준을 완화한다고 16일 밝혔다.
기업과 도민의 부담을 덜고 채권 발행 축소를 통한 지방채무의 증가를 억제해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려는 취지다.
도는 이를 위해 '전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지역개발채권은 1989년부터 준조세 성격으로 도민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사업 자금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것으로 자동차 신규와 이전등록, 건설기계 신규와 이전등록, 각종 계약 체결 때에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주요 내용은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를 신규 등록할 경우 1천cc 이상∼1천600cc 미만은 면제, 1천600cc 이상∼2천cc 미만은 취득세 과표의 6% 매입에서 4%로, 2천cc 이상은 10%에서 5%로 각각 인하된다.
또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이전등록 시 1천cc 이상∼1천cc 미만은 면제, 비사업용 소형화물차 3.5t 이하도 신규·이전등록 시 면제받을 수 있다.
자치단체와 공사·물품·용역 등 계약체결 시 채권 의무매입 면제 대상은 현행 100만원 미만에서 2천만원 미만으로 크게 확대된다.
지역개발채권 매입 기준이 완화되면 채권발행액은 연간 440억 원가량 축소된다.
이는 같은 액수만큼 전북도 채무가 감소한다는 의미다.
이번 조례는 입법예고와 의회 심의 등을 거쳐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채권 매입기준 완화로 도민의 부담이 줄고 얼어붙은 소비심리도 회복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sollens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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