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옛 연인의 남자친구 살인미수 40대 항소심도 징역 2년

송고시간2022-12-16 10:46

beta
세 줄 요약

옛 연인의 남자친구를 살해하려 한 40대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2부(백승엽 부장판사)는 16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46)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4일 오후 11시 30분께 충남 천안시 서북구 한 식당에서 옛 연인 B(23)씨의 남자친구 C(24)씨로부터 "내 여자친구에게 연락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 격분, 식당 밖 화분에 꽂혀있던 흉기로 C씨의 왼쪽 가슴 부위를 찌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요약 정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줄인 '세 줄 요약' 기술을 사용합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제공 = 연합뉴스&줌인터넷®
이 뉴스 공유하기
본문 글자 크기 조정

1천500차례 카톡 메시지 등 스토킹 혐의는 '처벌 불원'으로 공소기각

대전 법원 전경
대전 법원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옛 연인의 남자친구를 살해하려 한 40대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2부(백승엽 부장판사)는 16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46)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4일 오후 11시 30분께 충남 천안시 서북구 한 식당에서 옛 연인 B(23)씨의 남자친구 C(24)씨로부터 "내 여자친구에게 연락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 격분, 식당 밖 화분에 꽂혀있던 흉기로 C씨의 왼쪽 가슴 부위를 찌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여자친구를 오라고 하지 않으면 죽이겠다'고도 협박했으나, C씨가 흉기를 든 A씨의 손을 잡고 버티다 식당 밖으로 몸을 피해 더 이상의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계속해서 피해자를 찌르려 했고 적절하게 방어하지 않았다면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었다"며 피해자가 다치지 않았고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2년을 선고했으나,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도 "B씨가 만나길 원하지 않는데도 계속 집착해 범행에 이르게 됐고 보복의 우려도 있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한편 A씨는 지난 6월 15일부터 20여일 동안 B씨에게 카카오톡 메시지 1천498개를 보내고 71차례 전화를 걸어 스토킹한 혐의로도 기소됐으나,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 기각됐다.

jyoung@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
오래 머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