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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자재 외상 납품 사기' 수산업자 참여재판서 징역 1년 6개월

송고시간2022-12-16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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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자재를 외상으로 납품해주면 다음 납품일에 대금을 갚겠다고 속인 수산물 공급업자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수산물 공급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2018년 6월 다른 수산물 공급업자 B씨에게 "식자재를 외상으로 공급해주면 다음 납품일에 반드시 외상값을 갚겠다"고 속여 2천200여만원 상당의 식자재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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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식자재를 외상으로 납품해주면 다음 납품일에 대금을 갚겠다고 속인 수산물 공급업자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수산물 공급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2018년 6월 다른 수산물 공급업자 B씨에게 "식자재를 외상으로 공급해주면 다음 납품일에 반드시 외상값을 갚겠다"고 속여 2천200여만원 상당의 식자재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비슷한 시기 또 다른 업체로부터 같은 수법으로 975만원 상당의 오징어 몸통 150박스를 챙긴 혐의도 더해졌다.

또 2016∼2018년 마트 대표 등 4명에게 대규모 수산물 공급업체를 운영하는 자신과 대리점 계약을 맺고 보증금과 수산물 대금을 선입금하면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해주겠다며 수억원을 챙긴 혐의도 추가됐다.

A씨는 법정에서 사기 의도가 없었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A씨 측과 검찰 측 주장을 살핀 배심원 7명은 식자재 외상 납품 사기 부분은 만장일치로 유죄라고 평결했다.

다만 계약이행 보증금과 수산물 대금 명목 사기 범행은 피해자 4명 중 1명에 대한 범행만 유죄라고 판단했다.

양형에 있어서는 5명이 징역 1년 6개월이 적당하다는 의견을 냈고, 2명은 3년이 적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배심원 평결을 토대로 A씨에게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내렸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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