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김만배 변호인 압수수색에 "변론권 위축" 비판(종합)
송고시간2022-12-15 16:22
중앙지검 "변론권과 무관한 압수수색…공판 관련 서류는 제외"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변호인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자 변호사 단체가 '변론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 변호사)는 15일 성명을 내 "검찰이 13일 법무법인을 압수수색한 것은 변호인의 비밀유지권과 헌법상 변호인 조력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이에 대한 규탄의 뜻을 밝힌다"고 했다.
이어 "아직 공판이 진행 중인 사안과 관련해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을 압수수색 함으로써 변론권 위축이 초래된 점에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대장동 개발사업을 둘러싼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은 13일 김씨가 대장동 사업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와 관련해 10여 곳을 압수수색 하면서 김씨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서울변회는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려면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 상담과 조언 내용이 모두 비밀로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수사기관과 법원에 의한 변호사의 비밀유지권 침해가 계속되면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 변론 전략을 수립하고 재판에 대응하기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며 "변호사 압수수색이 압박 수단으로 작용해 변론권을 위축시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에 "이번 압수수색 대상이 된 변호사는 피고인의 변론에 참여하지 않았고, 진행 중인 공판과 관련한 서류들은 압수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변론권 범위와 관계없이 범죄수익 은닉과 관련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절차였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변호사의 변론권을 침해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며 "법원 역시 변론권의 범위를 벗어나는 일이라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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