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온 '노웅래 체포동의안'…與 "방탄 안돼" 野 "정치 보복"
송고시간2022-12-15 12:59
민주당 의원들, 대거 부결 투표 관측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정윤주 기자 = 여야는 15일 국회에 제출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에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은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같은 당 노 의원에 대한 체포 요구를 검찰의 '정치보복'으로 규정하며 반발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정상적인 수사'라고 반박하며 "제 식구 감싸기식 방탄을 멈추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체포동의안과 관련, "윤석열 정부 검찰에서 정치 탄압의 일환으로 야당 수사가 계속되는 상황"이라며 "우리나라 형사법은 불구속 수사와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주로 해야 하는데, 체포동의안을 제출한 것은 검찰의 부당한 청구"라고 강조했다.
조응천 의원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지금 윤석열 정부 전에는 검찰이 야당을 두드려 패면 여당 한대 패는 식으로 균형을 맞추는 척이라도 했다"면서 "지금은 죽어라 민주당만 패고 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의원들) 다들 검찰을 앞세워서 야당 탄압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에 들어가면 당론으로 체포 동의안을 부결시킨다는 방침을 세우지는 않았다.
다만 많은 의원이 정치보복에 반발해 자율적으로 부결 표를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당내에 적지 않다.
이와 관련,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정책조정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총에서 (체포동의안) 관련 사안을 따로 표결하거나 의사를 결정한 경우가 없었다"면서도 "다만, 노 의원이 자신의 입장을 알리기도 해서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입장을) 판단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축조의금 봉투 돈까지 꺼내 돈다발로 조작했다"며 "자택에서 발견된 현금은 검찰이 주장하는 혐의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2.12.14 srbaek@yna.co.kr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부결 처리 움직임에 대해 '방탄 시도'라며 반발했다.
정점식 비상대책위원은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표결을 앞둔 상황"이라며 "연일 '검은돈' 의혹이 커지는 노 의원에 대해 민주당이 '제 식구 감싸기식' 방탄으로 일관한다면 민주당에 대한 공분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 비대위원은 "곧 있을 본회의에서의 표결 결과는 그토록 정치개혁 외쳐온 민주당의 진정성을 가늠해볼 수 있는 척도가 될 것"이라며 "부디 민주당이 국민의 눈높이에 걸맞은 현명한 판단과 선택의 길을 걷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신주호 부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이번 수사는 '정치보복'이나 '민주당 파괴'를 위한 것이 아니라, 범죄 혐의를 밝히는 지극히 정상적인 수사"라며 "스스로 떳떳하다면 검찰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구속 심사에 대응하면 된다"고 밝혔다.
신 부대변인은 "이제 공은 민주당으로 넘어갔다"며 "(민주당이) 체포 동의안을 부결시킨다면 국민이 부여한 169석이라는 권력을 본인들의 사리사욕과 범죄로부터의 방탄만을 위해 사용하는 몰상식한 결과만 낳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원내 고위 관계자는 "체포동의안 표결은 따로 당론으로 정하지 않고 의원들이 자율적으로 표결을 행사할 것 같다"며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원칙적인 결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2일 사업가로부터 뇌물 6천만원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노 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역 국회의원인 노 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어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할 수 있다.
법무부는 전날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체포동의 요구서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면 국회는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이를 표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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