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유행 속 저조한 추가접종률…60세 이상 25%·감염취약시설 42%
송고시간2022-12-15 12:04
연말 목표치 50% 세웠지만 지지부진…최근 유행세 반등·낮은 접종률 우려
백신 이상반응 178건 피해보상 신규 인정…누적 2만2천건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강력한 한파가 몰아친 14일 서울 동대문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2022.12.14 kane@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겨울철 재유행에 대응하고 일상 회복으로 나아가기 위한 방안으로 동절기 백신 접종을 연일 강조하고 있으나 접종률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15일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에 따르면 동절기 누적 접종률은 60세 이상 26.2%, 감염취약시설은 42.3%를 각각 기록했다.
정부는 코로나19 겨울 재유행으로 확진자가 늘자 60세 이상 및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등 고위험군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달 21일부터 동절기 집중접종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집중접종 기간은 당초 이달 18일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31일까지 2주 더 연장했다. 또한 18세 이상 일반 성인도 동절기 추가접종 대상자로 추가했다.
그러나 고위험군 접종률은 연말까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인 50%에 아직 미달하며, 18세 이상 접종률도 10.3%에 그치고 있다.
특히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논의에 있어 저조한 동절기 접종률과 최근 신규 변이 등에 따른 유행세 확산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 2가백신(개량백신) 접종 효과성과 안전성이 국내외 연구에서 확인되고 있다"며 "재감염과 중증화 예방이 반드시 필요한 고위험군은 반드시 추가접종에 동참해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최근 1주간 일평균 재원중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중 60세 이상이 각각 392명(88.3%), 47명(92.2%)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질병청은 12일∼16일 5개 권역별 질병대응센터 주관으로 지방자치단체 보건과, 지자체 보건소와 함께 합동회의를 열고 동절기 추가접종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코로나19 접종 예약을 위한 1339 콜센터 운영은 이달 31일부로 종료된다. 접종 예약 콜센터는 온라인 예약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 등을 위해 2021년 5월부터 운영됐으나, 올해 들어 콜센터를 통한 예약이 급감하며 종료한다.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1월 24일 서울 종로구보건소를 방문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가 백신 추가 접종을 하고 있다. kimsdoo@yna.co.kr
내년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희망자는 잔여백신을 온라인에서 조회하거나 해당 의료기관에 전화로 확인 후 접종하면 된다.
한편 코로나19 예방백신 접종 후 발생한 이상반응에 대한 정부 피해보상 사례가 178건 추가로 인정됐다.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제23차 보상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접종 이상반응 피해 보상이 신청된 신규 사례 1천511건을 심의하고 이중 178건(11.8%)에 대해 인과성을 인정해 보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누적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건수는 9만1천567건, 이중 7만6천972건(84.1%)에 대한 심의가 완료됐다.
피해보상이 결정된 사례는 이번을 포함해 누적 2만2천224건(28.9%)이다.
접종 후 통상 3일 이내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이상반응, 기저질환이나 백신과 관련이 없는 합병증, 백신이 아닌 감염으로 발생한 경우 등은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위원회는 밝혔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지원센터에 따르면 이날까지 결정된 관련성 의심질환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1천88명, 사망 위로금 지원 대상자는 8명이다.
'관련성 의심질환'은 코로나19 백신과 관련성이 의심되는 질환이지만 근거 자료 불충분으로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로, 의료비 최대 5천만원·사망위로금 1억원 한도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1천만원 범위인 '부검 후 사인 불명' 위로금 지원 대상자 47명에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위로금 신청을 받고 있고, 39명에게는 지급이 완료됐다.
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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