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 소싸움 예산 재편성에 녹색당 반발…"일몰제 도입해야"
송고시간2022-12-13 14:49
(정읍=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북 정읍시가 최근 4년간 열리지 않은 소싸움 관련 예산을 재편성하자 녹색당이 반발하고 있다.
13일 정읍 녹색당 등에 따르면 정읍시의회는 시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중 소싸움 관련 예산 2억8천500여만원을 확정했다.
그동안 정읍시는 소싸움 대회와 소싸움 육성을 위해 매년 예산을 지원했다.
2017년 4억4천여만원, 2018년 3억7천여만원, 2019년 2억2천여만원, 2020년 1억4천여만원을 편성했다. 지난해에는 예산 편성이 안 됐다.
하지만 내년도 관련 예산이 부활하자 정읍 녹색당은 유감의 뜻을 밝혔다.
정읍 녹색당은 성명을 통해 "소싸움에 대해 일몰제를 적용하라"고 촉구했다.
일몰제란 법률이나 각종 규제의 효력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없어지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8조에서는 도박과 오락, 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동물 학대로 명시했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지정한 11개 지자체장이 주관하는 소싸움 경기에 대해서만 예외 조항으로 남겨뒀다.
녹색당은 "이 예외 조항에 3년 또는 5년의 일몰제를 적용하고 그 기한 내에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동물 학대로 규정해놓고도 소를 싸움장으로 내모는 두 줄짜리 예외 조항에 대해 일몰제를 적용하라"고 촉구했다.
정읍에서는 1996년 소싸움 대회가 처음 개최됐다. 2003년에는 정부가 지정하는 문화관광축제에 선정될 만큼 관광객들의 인기를 끌었다.
이후 소싸움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동물 학대'란 주장과 '전통문화'라는 입장이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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