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기분 자동차세 2439억원…납부기한 내달 2일까지
송고시간2022-12-13 11:15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서울시는 올해 2기분 자동차세 2천439억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2기분 자동차세는 7∼12월 자동차를 소유한 이들에게 소유한 기간만큼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내년 1월 2일이다. 원래 기한은 12월 31일이나 토요일인 관계로 이틀 연장됐다.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붙는다.
2기분 부과 대상 차량은 서울시 전체 등록 자동차 324만대 중 140만대다. 이 중 승용차가 136만대(97%)로 가장 많다. 승용차에 부과된 세액은 2천433억원으로 전체의 99.8%에 달한다.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자동차와 연 세액을 미리 낸 자동차에는 2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는 인터넷(서울시 ETAX, etax.seoul.go.kr), 모바일 앱(서울시 STAX), 간편결제사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SSG페이 등),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무인공과금기, ARS(☎1599-3900) 등을 통해서 하면 된다.
최한철 서울시 세무과장은 "납부 기한 이후에는 3%의 가산금과 체납에 따른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다양한 납부 시책을 잘 활용해 기한 내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okk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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