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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정례회 폐회…예산안 의결·안건 74건 심사

송고시간2022-12-13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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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는 13일 제310회 정례회를 끝으로 제9대 의회 첫해 의사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시의회는 부산시와 교육청, 출자·출연기관 등을 상대로 행정사무 감사를 하고, 2023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례회 기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은 조례안 50건, 동의안 18건, 의견 청취 안 3건, 결의안 1건, 규칙안 1건, 기타 1건 등 총 74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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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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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조정호]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부산시의회는 13일 제310회 정례회를 끝으로 제9대 의회 첫해 의사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제310회 정례회는 지난달 1일부터 43일간 열렸다.

이번 정례회 기간 시의회는 부산시와 교육청, 출자·출연기관 등을 상대로 행정사무 감사를 하고, 2023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시의회에서 의결한 부산시 2023년도 예산은 15조3천277억원이며, 부산시교육청 2023년도 예산은 5조6천654억원이다.

시의회는 지난달 2일부터 15일까지 부산시, 부산시교육청,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등을 대상으로 행정사무 감사를 진행, 320건에 대해 즉각적인 시정과 처리를 요구하고 512건은 향후 시정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정례회 기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은 조례안 50건, 동의안 18건, 의견 청취 안 3건, 결의안 1건, 규칙안 1건, 기타 1건 등 총 74건이다.

심사 결과는 원안 가결 59건, 수정가결 12건, 심사보류 3건이다.

심사 보류된 안건은 '부산광역시 경증치매 노인·등급외자 기억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부산광역시 국제개발 협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 규약 폐지규약안이다.

시의회는 이날 정례회 폐회 직후, 폐회연을 열어 의정활동 성과 영상 상영, 의정 유공자 시상, 축하공연 등으로 올해 의정활동을 마무리한다.

2023년 새해 첫 회기는 제311회 임시회로 내년 1월 27일부터 2월 8일까지 13일간 열린다.

osh998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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