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교육청, 선거법 위반 등 기소된 간부 2명 직위해제
송고시간2022-12-12 16:19
"청렴·신뢰 위해 결정"…미온적 태도에 감싸기 논란도
(춘천=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강원도교육청이 최근 불법 선거 운동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간부 공무원 2명에 대해 12일 직위 해제했다.
도 교육청 고위 간부 A씨는 지난 지방선거 당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이달 초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재판을 받았다.
검찰은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구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말에는 도 교육청 전 대변인 B씨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검찰은 대변인실과 B씨 자택을 4시간 넘게 압수수색 했다.
하지만 이들은 이날 오전까지도 직책을 유지하거나 자리를 옮겨 직위를 이어가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교육공무원법 제44조와 사립학교법 제58조 등에 따르면 교원이나 교육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임용권자는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
실제로 과거 여직원에게 소주병을 던져 논란이 된 간부 공무원이나 교사에게 갑질을 하고 학교폭력을 지연 처리한 학교장의 경우 검찰 기소가 이뤄지기 전 도 교육청이 선제적으로 직위를 해제하기도 했다.
도 교육청의 한 전직 간부는 "현 교육감 당선을 불법으로 도운 혐의를 받는 간부들이 교육기관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을 내부에서 쉽게 비판하긴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법조계 한 관계자는 "해당 법령은 임용권자에게 재량권을 부여한 규정으로 경중을 따져 직위해제를 미루거나 행사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도 교육청은 "강원교육의 청렴·신뢰성을 위해 이들의 직위해제를 결정했다"며 "도민들에게 염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
yangdoo@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2/12/12 16:19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