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실련,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 무효확인 소송 제기
송고시간2022-12-12 11:00
"특별연합 규약 폐기 집행정지 소송도 준비 중"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부산·울산·경남이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려던 특별연합 추진을 폐기하고 '초광역 경제동맹'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경제정의실천연합은 12일 부산시장을 상대로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 무효확인 소송'을 부산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부산시장을 포함한 부울경 단체장은 지난 10월 12월 특별연합 대신 초광역 경제동맹을 추진하기로 하고 특별연합 규약 폐기·경제동맹 사무국 설립 추진 등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경실련은 초광역 경제동맹 추진이 행정법 원칙 중 하나인 신뢰 보호의 원칙에 반해 무효라고 주장한다.
경실련은 "특별연합 설치는 각종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보여주듯이 많은 시·도민들이 필요하다고 인정했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사업"이라면서 "특별연합 폐지에 대한 시민적 합의 과정이 전혀 없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별연합이 지방자치법 등 법적 근거 하에 설치되고 중앙의 재정적 지원을 약속받았다면, 경제동맹은 아무런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되어 있지 않은 졸속 행정의 결과물"이라면서 "특별연합을 무산시키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경제동맹을 출범시키려고 하는 것은 부적법하고 부당한 행정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법적 책임과는 별개로 박형준 부산시장이 특별연합을 수도권에 대응하는 성장축으로 만들겠다고 발언도 했던 만큼 스스로 약속을 어긴 데 대한 책임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무효소송과는 별개로 특별연합 규약 폐기 중단을 요청하는 집행정지 소송도 조만간 법원에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별연합 규약 폐기안은 현재 동의를 받기 위해 부산시의회로 넘어간 상태로, 부산시의회는 다각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한 달간 심사를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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