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흉기로 찌르고 술 마시고 '쿨쿨'…살인미수 50대 징역 4년
송고시간2022-12-11 06:51
법원 "살인 고의 인정…어린 자녀 앞서 범행해 비난 가능성 커"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어린 자녀 앞에서 이웃을 흉기로 찔러 목숨을 앗을 뻔했음에도 구호 조치는커녕 술을 마시고 잠에 빠진 50대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양구군 집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자신의 아들과 저녁을 먹고 귀가한 이웃 B(66)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A씨 몰래 그의 아내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범행 당일 B씨에게 "왜 돈을 빌려줬느냐"고 큰소리로 따지다가 범행에 이르렀다.
A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B씨가 2천㏄에 달하는 과다출혈이 있었고 '사건 당일 수술을 받지 못했으면 사망했을 것'이라는 의사 소견 등을 토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A씨가 범행 직후 아무런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되레 편의점에서 술을 사 와서 마신 뒤 잠을 자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죽어도 괜찮다"고 진술한 점도 자신의 주장에 대한 설득력을 떨어뜨렸다.
재판부는 "어린 자녀 앞에서 피해자를 찌르고는 구호 조치는커녕 술을 먹고 잠자리에 들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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