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축심의 때 청소·경비원 휴게실 설치 여부도 확인
송고시간2022-12-11 11:15
"전용 휴게시설 설치 유도…근무환경 개선 기대"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서울시는 앞으로 건축심의 단계에서 건물 청소·경비원 등을 위한 전용 휴게시설 설치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서울시 건축심의는 건축 인허가 전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는 단계다.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 규모로 추진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시 건축위원회가 건축계획이 적절한지, 위법 사항은 없는지를 살펴본다.
지금까지는 경비·청소원 휴게실이 건축 계획상 별도 공간에 마련되는 경우가 드물어 건물 관리 인력들은 계단 아래나 화장실 옆 등에 임시로 설치된 휴게 공간에서 휴식해야 했다.
이에 시는 건물 관리 인력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건축심의 과정에서 건축계획에 건물 관리 용역원 휴게실이 포함됐는지 꼼꼼히 확인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건축주가 건물 관리 예정자 수를 파악해 적정 규모의 전용 휴게시설 설치 도면을 제출하게 할 방침이다.
시 기준에 따르면 전용 휴게실은 자연 채광과 환기가 가능한 위치에 남녀가 구분돼야 하며, 별도의 화장실과 샤워실 등을 갖춰야 한다.
시는 장기적으로 청소·경비원 등을 위한 전용 휴게실을 설치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서울시 민선 8기 정책목표인 '동행 특별시'에 걸맞게 건축심의 시 약자와의 동행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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