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운전대 잡고 고속도로 역주행한 60대…항소심서 감형
송고시간2022-12-09 16:43
춘천지법, 2심서 징역 1년 6개월 선고…"교통상 위험 현실화하지 않아"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고 고속도로를 역주행한 6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8일 만취 상태에서 화물차를 몰아 강원 횡성군 고속도로를 약 17㎞ 역주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면허취소(0.08% 이상) 상태였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A씨가 대형 사고를 야기할 위험성이 컸다고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원심의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양형부당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이 현실화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A씨의 형량을 줄였다.
taeta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2/12/09 16:4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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