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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후보 선거공약 반발…사적 모임 명의 비방 현수막 게시 70대

송고시간2022-12-09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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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모임 명의로 지방선거에 출마한 특정 군수 후보의 사퇴를 요구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제작해 내건 70대 주민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1)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선거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선거법의 입법 취지에 비춰 볼 때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2시간 만에 스스로 현수막을 모두 회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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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지원 1심, 벌금 150만원…"공정·투명성 확보 선거법 취지 무색"

(원주=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사적 모임 명의로 지방선거에 출마한 특정 군수 후보의 사퇴를 요구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제작해 내건 70대 주민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PG)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PG)

[박은주 제작] 일러스트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1)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3일 오전 횡성읍 일원에서 6·1 지방선거에 출마한 특정 군수 후보의 사퇴를 요구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현수막 7장을 제작·게시하는 방법으로 특정 후보의 낙선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적 모임의 회장을 맡은 A씨는 특정 후보의 선거공약에 반발해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춘천지법 원주지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부는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선거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선거법의 입법 취지에 비춰 볼 때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2시간 만에 스스로 현수막을 모두 회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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