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취업 혐의 한규호 전 횡성군수 2심서 집행유예 감형
송고시간2022-12-09 14:24
법원 "혐의 인정하고 반성…취업제한 안내 불분명 등 고려"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규정을 어기고 불법 취업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 된 한규호 전 횡성군수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9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전 군수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수감 기관에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비위면직자가 될 시점에 국민권익위원회 내규에 따른 취업제한 안내가 분명하게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 전 군수는 비위면직자의 경우 자신이 속해있던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에 5년간 취업할 수 없는데도 이를 어기고 지난해 1월 횡성군 한 기업에 불법 취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가 취업한 기업은 재임 당시 군으로부터 상당한 규모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등 본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1심에서 검찰은 벌금 1천500만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고위 공직자 출신인 만큼 법을 더 잘 지켜야 한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판결에 불복한 한 전 군수는 항소심에서 "여러모로 사려 깊지 못했던 점에 용서를 구한다"며 거듭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지역 부동산개발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 전 군수는 2019년 6월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돼 군수직을 상실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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