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출소 5일 만에 지인 때리고 흉기로 위협한 50대 또 감옥신세

송고시간2022-12-09 10:29

beta

강제추행 혐의로 2년 6개월간 옥살이를 하다 출소한 50대가 5일 만에 지인을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해 또다시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25일 강원 화천군 한 식당에서 지인 B(39)씨와 술을 마시던 중 식당 주방에 있던 흉기로 B씨를 위협하고, 발길질해 머리 부위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요약 정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줄인 '세 줄 요약' 기술을 사용합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제공 = 연합뉴스&줌인터넷®

춘천지법 "누범 기간 자숙하지 않고 범행" 징역 1년 6개월 선고

술자리 폭행 (PG)
술자리 폭행 (PG)

[제작 정연주, 최자윤] 일러스트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강제추행 혐의로 2년 6개월간 옥살이를 하다 출소한 50대가 5일 만에 지인을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해 또다시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25일 강원 화천군 한 식당에서 지인 B(39)씨와 술을 마시던 중 식당 주방에 있던 흉기로 B씨를 위협하고, 발길질해 머리 부위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식당 업주에게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출소한 지 불과 5일 만인 누범 기간 중에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2020년 6월 청소년성보호법상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지난 9월 20일 출소했다.

박 부장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고 위험성도 컸으며,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함 없이 또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taetae@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