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구독자 모집 대가 수백만원 주고받은 기자·경찰 벌금형
송고시간2022-12-08 11:56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8일 신문 구독자 모집을 대가로 수백만원을 주고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기소된 현직 간부 경찰 A씨와 전직 기자 B씨에게 각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에게는 400만원의 추징 명령도 내렸다.
A씨와 B씨는 경남경찰청에 근무하거나 출입기자로 활동하던 2015년 무렵 신문 구독자 모집을 대가로 40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청탁금지법상 허용된 사적 거래, 정당한 거래였다고 주장했다.
B씨 역시 "구독자 수를 늘리는 것을 부탁하고 A씨가 일정 금액을 대납해줘 나중에 지급한 것일 뿐, 사례비 형식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B씨는 이 사건 외 다른 사건으로도 기소돼 현재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는 공무원이면서도 사적 부탁을 주고받았고, 공무원 내부강령이나 규칙에 의하면 사적 거래 등은 신고하게 돼 있는데 이 절차도 지키지 않았다"며 "피고인들이 했다는 구독자 수 부풀리기에 가담한 것도 정상적인 계약 체결이나 그 대가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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